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