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등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