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