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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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