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