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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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