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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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