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의 지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ㆍ2ㆍ19, 2026.9.29>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 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각 특별회계 해당 행정청의 장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관행정청의 장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임의변제청구서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