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제2조(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삭제<2024.10.8>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성평등가족부장관
14. 국토교통부장관
15. 기획예산처장관
[전문개정 2013.11.5]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