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