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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月額)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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