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