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취업지원
취업지원(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