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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의2 현충시설 <2008.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⑤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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