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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49 (Issuance of Certificate of Person Eligible for Employment Support)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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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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