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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61 (Notification of Results of Corrective Measures for Discriminatory Treatment)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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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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