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기본법 ›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