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National Heritage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1 (Establishment of Fund Accounts)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have the fund disbursing officer open a fund account at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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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