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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한 자

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자

4. 제21조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③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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