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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0 (Consult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act이낵트 or오 amend어멘드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contain컨테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romf프r럼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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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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