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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 제1절 위기대응체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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