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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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