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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채권 관리법 ›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국가채권 관리법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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