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채권 관리법 › 제5장 보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