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