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본조신설 2007.1.19]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