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