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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6>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2015.1.6>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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