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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7장 보칙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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