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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절차ㆍ방법ㆍ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로부터 요청받은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준수 여부의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75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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