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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표준기본법 ›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국가표준기본법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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