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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회계법 › 제4장 보칙

국가회계법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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