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가회계법 › 제4장 보칙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