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