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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 제2장 수입

국고금 관리법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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