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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 › 제3절 지출금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한국은행등 및 국고대리점은 지출금의 반납자로부터 지출반납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수납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명세를 전송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소속의 반납금은 지출반납금으로 처리하고 수납명세를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지난 반납금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수입징수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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