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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9장 보칙 › 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ㆍ지출 및 자금의 출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1. 수입징수보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 : 별지 제29호서식

3. 삭제<2007.11.6>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당해 월분의 월계대사표 사본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액명세서와 그 밖의 참고서류를 붙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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