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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입 › 제4절 수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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