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지출의 준칙)
지출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출원인행위가 법 제20조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법 제22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가 보내졌을 것
3. 제50조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각 예산과목의 금액 이내일 것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에 기록되었을 것
5. 기금의 경우 기금의 보유금액에서 운용 중인 여유자금을 제외한 금액 이내(지출 예정일 이전에 수입 또는 회수될 자금을 포함한다)일 것
[전문개정 2012.1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