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교장 등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1.10.1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