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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양의 승낙을 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입양허가 청구 후 제2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결정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2.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낙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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