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3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가 허가한 경우
2. 정부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여행 또는 일시 체재(滯在)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