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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법 제4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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