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부설학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이전에 국가가 설치ㆍ경영하던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에 부설된 초ㆍ중등학교는 제1항에 따른 부설학교로 본다. <개정 2013.1.23>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2항의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