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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학회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 수수료ㆍ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11. 그 밖의 수입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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