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예비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