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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학회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계속비)

① 국립대학의 장은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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