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결산)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