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