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듣기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