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2.2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